경기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 신원득 박사는 지난 15일 ‘지방의회의 산출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같이 주장, 눈길을 끌고 있다.
신 박사는 이날 “의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 의원 신분이 명예직에서 전업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제도적 차원의 전문인력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의정활동비, 여비, 회기수당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는 조항의 개정이 요구된다.
또 경기도의회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사무 처리를 위해 정책연구위원 등 필요한 직원을 둔다’와 제9조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는 조항을 이용해 지방의회 의원에게 부여되지 않은 보좌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박사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 시간은 제4대의 경우 본회의가 16.7%, 상임위가 83.3%에서 5대에는 본회의 9.8%, 상임위 90.2%로 안건 심의축이 상임위원회로 쏠리고 있다.
또 조례(안)의 수정의결률도 제3대 10.1%, 4대 17.6%, 5대 24.2%로 증가하고 있으며, 집행부 제출 예산 총규모가 계속 증가해 의원들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이성구 의장은 17일 “지방의원을 명예직에서 전업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하지만 의원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보좌관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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