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행정자치부는 17일 공무원노조원 591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자치단체장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령에 위반될 경우는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 대리집행(代理執行)제 도입도 적극 추진키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노조간 충돌이 예상된다.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연가는 공무원 개개인의 정당한 권리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고, 이를 허가하지 않은 부서장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가를 내고 노동자 대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을 불법이라며 징계를 요구한 것은 오히려 행정자치부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본부는 행자부는 지방공무원징계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포기하는 징계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관계자도 17일 “단지 집회 참석을 이유로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행자부의 요구는 부당하다”며 “대리집행제 도입은 직권남용이자 지방자치에 대한 협박”이라고 반발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행자부의 대리집행제 도입 추진 방침에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모 구청장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박탈하려는 중앙 정부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대리집행(代理執行)제 도입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17일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에게 고유권한이 있는 사무의 경우는 자치단체장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국가가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지만 앞으로는 이를 국가가 대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넣어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예컨대 이번 공무원 노조원 징계건의 경우 현행법상 공무원 노조는 불법단체로 규정된 만큼 이에 가담한 지방공무원은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징계를 해야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어 해당 자치단체장이 징계를 거부할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대리집행제도가 도입되면 자치단체장이 징계를 거부해도 중앙정부가 징계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대리집행제 도입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정치권에서 발의돼 국회에 상정됐지만 합의가 이뤄지지않고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당분간 개정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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