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공사장 소음민원이 날로 증가하자 공사장 소음도를 주거지역 기준치(70㏈)보다 5p낮은 65㏈이하로 유지하도록 제재하기 위해 지난 9월 환경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구에 접수된 소음민원은 3460건으로 지난해 2923건보다 537건 증가하는 등 소음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소음도는 65㏈로 현재 관내 굴착공사장과 도로변 소음도는 70∼89㏈로 조사됐다.
실제로 뒷골목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주택과의 이격거리가 좁기 때문에 소음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야간이나 새벽, 공휴일에 발생한 소음민원에 대한 단속활동 미흡으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소음발생을 억제하는 ‘투-아웃(Two out)’제를 실시, 공사업체가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특정장비를 사용할 경우 사용중지 및 즉시 교체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4층 이하 또는 1000㎡이하 공사장 소음은 각 동별로 책임 관리하는 한편 소음민원 다발 동에 대해 소음근절 업체에게 아웃소싱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사책임자는 공사장 소음 실명제를 추진, ‘우리 사업장은 소음·먼지를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홍보물을 설치하고 착공 전후 공사저음 교육을 받도록 한다.
특히 집단민원이 발생된 상습위반 사업장에 대해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현재 운영중인 소음민원기동반을 24시간 가동,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주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선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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