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의정부 ‘음주 택시’ 판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14 20: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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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운전’ 단속 안해 경찰이 영업용택시에 대한 음주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음주택시가 활개를 쳐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14일 의정부, 동두천시 양주군 등 경기북부 주민들과 택시운전자들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영업을 하는‘음주택시’가 버젓이 운행되고 있는데도 영업용이라는 이유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가고 있어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다는 것.

실제로 지난 12일 밤 8시께 택시운전사들이 즐겨 찾는 의정부 호원동 모 주유소 인근 기사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택시기사들이 상당수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에 대해 아무 거리낌 없이 잔을 주고 받았다.

같은 시각 의정부 장암동 인근에 있는 기사 식당에서도 반주로 술을 마시는 택시기사들이 눈에 띄었고, 식당내부 방에서는 만취한 운전사들이 심지어 속칭 고스톱인 노름까지 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택시운전 경력 3년차인 이모(31.의정부시 금오동)씨는 “일부 택시기사들이 근무 중 1∼2잔의 술을 마시는 경우가 허다하다”며”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일부 운전사들도 있지만 경찰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씨는 또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다보면 피곤할 때가 있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동료들과 근무 중에 술을 마시는 일이 잦다”며”택시에 대해서는 음주측정 자체를 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부분 음주단속 현장에서는 택시의 경우 대중교통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확인 없이 1차로 통과하는 게 관례인지 실제로 관할 경찰서의 경우 최근 한달 간의 음주단속 결과, 택시에 대한 단속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정부경찰서 한 관계자는 “도심에서 음주단속을 할 때 차량 정체가 우려돼 가끔 승객을 탑승시킨 택시에 대해서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겉모습을 확인해 음주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음주택시에 대한 단속 사례가 없는 것은 아마도 적발된 운전사들이 직업란에‘운전기사’라고 기입치 않았을 뿐 택시기사에 대한 단속도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의정부=김동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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