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좋은 곳 ‘신 민박촌’ 기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14 20: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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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가평일대 ‘민텔’‘팬션’등 앞다퉈 영업 최근 농·어촌 지역에 ‘민텔’ 또는 ‘팬션’과 같은 신종 숙박전문사업장이 대거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제 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포천군을 비롯한 가평, 양평군 등지에 자연 경관이 빼어난 지역을 배경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로, 규모와 성격이 사실상 전문상업시설로 구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이 규제법 부제로 각종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기존 사업장들은 일반주택 허가와 농가주택 건립 신고만으로 사업장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관리법을 비롯한 건축법 및 식품위생법 등이 규제가 약하거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실제로 현행 환경관리법상 오수정화조 설치기준만 하더라도 숙박업 중 여관의 경우 연면적에 0.04를 곱한 250ℓ가설치 기준이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연면적에 170ℓ규모로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있어, 단독주택 허가만으로 사업장을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수질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공중위생관리법상 각종시설 설치기준이 전혀 없고, 임대 가격규제 및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관리감독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공중위생법에 허점으로 드러냈다. 또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임대 업 승인을 득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을 개설해 세 수익 증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농·어촌 주민들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민박을 허용했으나, 최근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레저 및 관광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어, 투자자들은 기존 민박형태에 사업장이 앞을 다투어 콘도형 최고급 시설로 설비시설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일반 투자자들은 기존 민박 형태의 틀을 벗어나 ‘민텔’ 또는 ‘팬션’과 같은 신종사업 분야를 탄생시키며 앞을 다투어 사업장 개설에 나서고 있으나 관리감독 및 시설기준 및 관련법이 전무해 각종 문제점이 도출 되고 있다.
/포천=황종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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