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도에 따르면 시·군 의약분업 담당자들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도내 의료기관 200곳, 약국 178곳을 대상으로 교차점검을 벌였다.
이번 점검에서 의료기관 2곳과 약국 17곳이 의약분업 위반과 마약류 관리 소홀 등으로 적발됐다.
적발내용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가 1건, 처방전 임의변경 조제 1건이었으며 나머지는 가격 미표시, 마약류 재고량 관리 허술, 사용기한이 경과된 약품진열 등 이었다.
도는 적발 약국 및 의료기관을 대부분 고발조치한데 이어 11곳에 대해 업무정지, 1곳은 자격정지, 7곳은 시정·경고 조치했다.
도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의약분업 실태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 대상은 처방전 담합의혹을 받은 곳이 대부분이었다”며 “비록 담합행위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이번 점검은 경고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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