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지정 개발 발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14 2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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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 “철회” 건의서 <속보> 최근 건교부가 인천시 강화지역 내 녹지지역과 비도시계획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본보 13일자 14면 보도)으로 지정키로 하자 강화군의회가 건의서를 채택, 청와대와 국회, 건교부 등에 제출했다.

강화군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각종 허가시 인근 김포시 보다 규제가 심해 주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또한 수년동안 전국 최하위인 강화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지역개발에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 이라고 비난했다.

또 “각종 법규의 중첩규제로 토지거래 상승요인이 없는데도 강화전지역을 수도권의 토지투기 우려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토지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이번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강화군의회는“정부차원에서 강화전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거나 아니면 인구 유입촉진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우선적으로 세워야 강화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건의했다. /강화=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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