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갈수록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공영주차장 건설비용이 과다해 더 이상 행정기관이 주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현재 영업용에만 적용되는 ‘차고지 증명제’를 자가용에도 도입키로 하고 지난달 23일 열린 학술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11일 시에 적극 건의했다.
건의사항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등록령 제 5조에 의해 등록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특별시로 되어 있어 구에서만 시행 시 실효성이 미약한 점을 고려, 구는 이를 주민등록지 관할 구에서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등록령 개정을 요구했다.
또 승용자동차의 건축주 및 임차인의 경우 부지 내 차고를 설치할 면적이 없거나 인근에 공영노외주차장등 주차시설이 없을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거지주차구획을 차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 제·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가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 12조 등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중 법정대수를 초과하는 분에 한해 차고로 인정하는 조항을 법정대수 자체를 차고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구 관계자는 “등록령과 등록규칙 일부 조항이 미비해 지난 8월 건교부와 시에 개정을 요청해 국회사무처 법제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다”면서 “차고지증명제와 함께 내집주차장 갖기 등 구 특성에 맞는 주차장 확보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애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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