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강화군에 따르면 건교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전지역과 자연보전권역 등 수도권지역을 이달부터 2004년 11월말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곧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인천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과 비도시계획구역 등 570.9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허가대상 면적은 용도지역에 따라 인천시내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의 경우 200㎡이상, 강화읍과 길상면 온수리, 내가면 고천리(내가시장) 등을 제외한 강화 도시계획구역외 농지는 1000㎡, 임야는 2000㎡가 초과되는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농지를 매매할 경우 영농계획서, 임야는 해당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의 토지매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건교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강화주민들은 수도권정비법과 문화재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개발억제법으로 지역경제가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중복 지정은 또 다른 족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강화주민들은 또 각종 규제법으로 당초 13만명의 인구가 6만7000여명으로 절반이나 주는 등 지역 땅값도 10여년전과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은 지역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문화재보호지역 지정에 이어 또다시 토지거래를 묶는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의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악법”이라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타 자치단체와 형평에 맞지 않는 중첩규제임을 감안, 강화지역의 허가구역 지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화=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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