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4.5일 집단 연가를 내고 한양대 집회에 참가했던 공무원 노조원 59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또 집회 참가자가 많은 시도나 소속공무원들의 연가를 기관장이 허가해준 지방자치단체 8개에 대해 `기관경고’ 하고 각종 재정지원금 지원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최종 징계권은 중징계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경징계의 경우 시군구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데, 행자부의 요구는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로 너무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12일 각 지방자치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징계는 지난 89년 전교조 결성당시 1500여명의 교사가 무더기 해임된 이후 2번째 공무원 대량징계다.
행자부는 지난 11일 오후 이근식 장관 주재로 광역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주재하고 집단연가 후 불법집회에 참가했던 12개 기관 공무원 591명 전원을 가담정도를 가려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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