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녹지 부도심’만들기 박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12 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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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오카市 조경 벤치마킹 용산구(구청장 박장규)가 도시조경의 세계적인 명소로 알려진 일본 후쿠오카시의 사례를 적극 도입해 관내 건물준공 시 반드시 녹지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방안을 마련, ‘환경친화적 부도심’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용산구 도시녹화 및 경관수준 향상을 위한 관계자 회의’에서 권혁모 부구청장은 “이제 용산에서 건물만을 위한 건물준공은 더 이상 없다. 앞으로 최소한 100년은 내다보고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건축조경환경 조성에 최선을 달해달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서울역∼한강대교에 이르는 한강로 100만평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현재 부족한 녹지공간을 일본 후쿠오카시의 아크로스 인공지반, 간선도로변과 같은 조경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판단에서다.

구가 최근 관내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에 대한 조경실태를 파악한 결과, 공동주택은 내집앞 주차장 설치로 법정 기준인 15%정도만 녹지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형건물은 건물앞 녹지면적 확보가 어려운데다 건축물 규모에 어울리는 나무, 분수, 생태연못 등 각종 시설도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내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은 1.3㎡로 서울시 평균치인 4.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녹지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구는 도심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도시녹화 조례안을 제정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 빠르면 내년 초부터 대형건물이나 아파트 조경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조경계획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건축 인·허가 시 적극 반영하는 한편 조경시설 비교평가, 우수 시공자 포상, 옥상조경·벽면 녹화 등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관내 도시녹화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용산구도시녹화조례안에 따르면 공공청사 이전 부지 등 국·공유지나 자투리땅에는 나무 및 생태연못을 심어 공원화 한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지하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장애인시설을 최소화함으로써 분수대, 벽천, 생태연못 등의 조경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형건축물의 경우 인공폭포,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거나 옥상녹화 등이 이뤄져야 건축 인·허가를 내주는 등 강도 높은 녹화·조경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구는 관내에서 진행중이 ▲동자동·효창3구역 등 2개 지역의 재개발사업 ▲신창동 경희연립 재건축아파트 ·한강로3가 주거복합 등 6건의 재건축사업 ▲갈월동 업무시설·용산민자역사 등 5건의 대형건축물 건립사업 등에도 강력한 녹화·조경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황선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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