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폐기물 수백톤 파묻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11 18: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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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J식품 고발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에 소재한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를 J식품이 절임시설로 임대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법전용에 이어 수백톤의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해 오다 들통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식품위생법 상 무허가로 식품을 가공 제조해 온 것은 물론 절이고 남은 소금물을 그대로 방류하거나 묻어 버려 주변 농지를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광주시 초월면 선동리 236-4번지에 소재한 단무지 제조업체 J식품이 지난해 무 절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 소재 농업보호구역으로 돼 있는 박모씨의 논 400여 평을 임대하고 이어 6곳에 절임시설을 설치 금년에 절여진 무를 꺼낸 후 발생된 식물성잔재물과 바닦에 깔았던 포장(일명 가빠)과 보온 덮게 등 500여 톤(추정)을 불법으로 매립해 왔다는 것.

또한 J식품은 절이고 남은 소금물을 위탁 처리해야 하는 규정마저 어긴 채 주변 구거로 무단 방류하거나 흙으로 덮어 방치하고 있어 인접농지와 지하수를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J식품 대표 박모씨는 “공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가져 와 매립한 것은 없다”며 “일부러 매립한 것이 아니다. 어찌됐건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련 부서는 폐기물불법매립과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들어 고발 조치키로 한 가운데 폐기물관리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농지법은 ‘농업보호구역 내에서 불법농지전용 시 이 땅의 공시지가에 상응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돼 있고, 식품위생법은 ‘신고 없이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이하의 징역’이라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천=김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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