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행자부의 조정안은 재산세 과표 가산율 대상 건물을 국세청 기준시가 3억∼4억원, 4억∼5억원, 5억∼10억원, 10억∼20억원, 20억원 초과 등 5개 등급으로 나눠 각각 4%, 8%, 15%, 22%, 30%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현행 가산율은 기준시가 3억∼4억원 2%, 4억∼5억원 5%, 5억원 초과 10%를 적용하고 있으며, 행자부가 지난 9월12일 마련한 세부추진계획에서는 현행 3단계 등급에 따라 각각 9%, 15%, 25%로 가산율을 올리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조정안대로 인상될 경우 현재와 비교할 때 재산세 가산율은 4억∼5억원 아파트의 경우 5%에서 8%로 60%, 20억원 초과 아파트는 10%에서 30%로 최고 3배까지 인상된다.
그러나 행자부의 당초안과 비교하면 3억∼4억원 아파트는 9%에서 4%, 4억∼5억원 아파트는 15%에서 8%, 5억∼20억원 아파트는 25%에서 15%나 22%로 각각 가산율이 낮아지는 것이어서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한편 행자부는 이같은 조정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각 시·도의 의견을 다시 수렴한 뒤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심의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초 최종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할 예정이다.
/정기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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