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수시로 단속해도 끊임없이 다시 생기는 노점상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올 초 둔촌로등 대로변에 가드레일과 휀스, 대형화분 등을 설치, 노점행위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24시간 단속체제를 갖췄으며 지난 10개월 동안 야간특별단속만 71회를 실시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4월에는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단속 직원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6·7급 직원들은 경찰청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증을 교부받아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구는 올해 도로를 불법 점유한 노점상들에게 1405만2000원의 과태료를부과하고 노점상들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효과를 거둬 ‘2002 서울시 시민불편 노점정비사업’에서 우수구로 선정, 3억원을 지원 받았다.
/최애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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