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종합터미널 사전분양 ‘물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10 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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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경쟁 과열 조짐 … 고양시 해결 나서야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242번지 일대 부지 8700여평에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고속버스터미널을 신축할 예정인 일산종합터미널이 최근 건축허가도 없이 일부 판매시설을 분양,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더욱이 터미널 부지가 前 분양사에 의해 가압류 된데 이어 판매시설에 대한 분양금지 가처분 등 일산종합터미널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소비자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일 일산종합터미널(주)의 채권자인 이진개발(주)은 일간신문을 통해 사전분양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터미널부지와 시설에 대한 가압류 및 분양금지등 가처분 사실을 공고했다.

이에 대해 일산종합터미널(주) 측도 지난 7일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이진개발(주)이 분양대행권자 및 사업권자를 사칭하고 있다고 일간신문에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특히 일산종합터미널(주)은 해명자료를 통해 신세계 이마트 및 분양대행사 점프페이스의 분양계약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어 수개의 분양대행계약으로 인한 분양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산종합터미널이 前분양사인 이진개발, 공동시행사 (주)트라넷, 신세계 이마트, 점프페이스 등 다수의 업체를 통해 분양되면서 1층 기준 평당 1,100만원하던 분양가가 얼마 지나지 않아 곧장 1,500만원으로 치솟는 등 청약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산종합터미널은 경기도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곳으로 현재 제3차 건축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편 시민 이모(54·일산구 일산동)씨는 “일산종합터미널이 고양시와 사전에 어떤 조율을 거치지 않고서는 건축허가도 없이 사전분양 행위를 했을리 만무하다”며 “건축허가도 없는 사전분양행위는 거액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가 뒷짐만 져서는 안될 것” 이라고 말했다.
/고양=오정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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