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터미널 부지가 前 분양사에 의해 가압류 된데 이어 판매시설에 대한 분양금지 가처분 등 일산종합터미널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소비자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일 일산종합터미널(주)의 채권자인 이진개발(주)은 일간신문을 통해 사전분양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터미널부지와 시설에 대한 가압류 및 분양금지등 가처분 사실을 공고했다.
이에 대해 일산종합터미널(주) 측도 지난 7일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이진개발(주)이 분양대행권자 및 사업권자를 사칭하고 있다고 일간신문에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특히 일산종합터미널(주)은 해명자료를 통해 신세계 이마트 및 분양대행사 점프페이스의 분양계약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어 수개의 분양대행계약으로 인한 분양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산종합터미널이 前분양사인 이진개발, 공동시행사 (주)트라넷, 신세계 이마트, 점프페이스 등 다수의 업체를 통해 분양되면서 1층 기준 평당 1,100만원하던 분양가가 얼마 지나지 않아 곧장 1,500만원으로 치솟는 등 청약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산종합터미널은 경기도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곳으로 현재 제3차 건축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편 시민 이모(54·일산구 일산동)씨는 “일산종합터미널이 고양시와 사전에 어떤 조율을 거치지 않고서는 건축허가도 없이 사전분양 행위를 했을리 만무하다”며 “건축허가도 없는 사전분양행위는 거액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가 뒷짐만 져서는 안될 것” 이라고 말했다.
/고양=오정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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