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용인시에 따르면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전철의 사업비 가운데 25%를 내도록 규정돼 있는 데다 지하화 비용 2천여억원의 절반을 넘는 부담은 재정상 불가능하다”며 “철도청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오리∼죽전 구간의 지상화가 사실상 결정된 만큼 죽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철도청은 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하화에 따른 추가사업비 1천300억원 부담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긍정적인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오리∼기지창 노선으로 지상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죽전 주민들은 분당선 연장노선 오리∼수원역간 18.2㎞ 가운데 오리∼죽전 구간만이 유일하게 지상화로 계획돼, 좌·우로 밀집한 고층아파트가 소음공해에 시달릴뿐 아니라, 죽전아울렛타운을 관통,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힌다며 지하화를 요구해 왔다.
/용인=추경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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