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8일부터 연말까지 노래연습장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노래방 191곳을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이를위해 구는 문화공보과, 청소년유해단속반, 경찰 등으로 지도단속반을 구성해 △주부도우미 고용 △주류제공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오전9시~오후10시까지)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구는 또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노래방 업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7일 오전 구청 5층 대강당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소방안전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가졌다.
하정수 문화공보과장은 “건전한 놀이문화인 노래방이 단란주점화 되는 것을 막기위해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탈선을 일삼는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태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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