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연천군 허가 구역 제외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07 17: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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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교부에 건의 경기도는 7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및 중첩 규제 등을 이유로 양평과 연천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시켜 주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7일 도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1일 이천, 여주, 가평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내 녹지지역과 비도시계획구역 5932㎢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추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달 중순께 정식 지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첩규제 완화를 위해 양평과 연천지역의 허가구역 지정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권중섭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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