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된 ‘안양현대코아’철거 소송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06 17: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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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 분양금 날릴판 IMF의 위기때 부도가 난 안양현대코아(경기도 안양시 안양 1동)의 공사중단으로 인해 분양대금및 토지소유권 이전 박탈등 400억여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상가분양자들이 3년째 대책을 호소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다.

6일 안양현대코아 분양자들에 따르면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시행사인 하운산업은 지난 96년 안양역 건너편에 대지면적 2741㎡, 연면적 3만8400㎡, 지하 8층, 지상 12층 규모의 백화점식 상가를 신축하기로 하고 분양에 들어갔다.

당시 상가를 분양받은 분양자는 모두 350명으로 이들은 5000만∼2억원씩 모두 350억원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납입했다.

그러나 IMF구제금융을 계기로 하운산업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현대건설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1997년 12월 67%의 공정이 진행된 가운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시행사인 하운산업은 당시 토지를 매입하고 상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문제를 제대로 매듭짓지 않았으며 공사 중단이 발생하자 이해관계가 얽힌 각종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2월 상가건물 토지마저 경매를 통해 제 3자에게 넘어간데 이어 낙찰자는 지난 1월 분양자들과 현대건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로 인해 분양자들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미 지급한 분양금 350억원은 물론 건물 철거비용까지 책임져야는 등 재산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양현대코아 대책위 관계자는 “분양자들은 낙찰자를 상대로 토지를 매매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나 낙찰자는 소송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라며 “피땀 흘려 마련한 분양대금은 물론 건물의 토지 소유권마저 제 3자에게 넘어가는 등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게 됐다”고 분개했다.
/안양=이성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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