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간부인 A씨는 6일자 모 일간지에 낸 공개질의서에서 “이미 내정자를 정해둔 상태에서 사장 모집공고를 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시장은 이에 대해 확실히 해명하고 사장 선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투자기관 이사로 재직하다 2000년 12월부터 보직대기 상태에 있던 A씨가 최근 이 투자기관 사장에 공모했으나 탈락했다"며 “당시 사장선임은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통해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라고 반박했다.
/정기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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