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에 따르면 원지동 바람골 일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시설물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기견을 키우고 있는 주민 주현정씨(33)를 포함해 영농용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시설물 11건을 적발, 자진 철거토록 시정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주씨는 지난 1일 “그동안 구청이 개를 키우는 것은 불법이나 사정이 딱하니 그린벨트 목적성과 맞게 밭도 일구면서 살아보라고 했는데 갑자기 비닐하우스 내부의 거주형태를 없애고 강아지들을 보호소에 넘기라니 이해할 수 없다”며 구청 게시판에 탄원서를 올렸다.
개사육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우려, 지난해 신촌에서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사한 주씨는 개사육장을 직접 설치, 오갈데 없는 개 24마리를 보살피고 있다.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동물보호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주씨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지 말고 강아지들을 쫓아내지 말라”는 지지의 글을 잇따라 올렸다. 또 애견문화가 점점 발달하는 가운데 유기견 등에 대한 지자체의 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영등포구 대림동에 사는 주민 김동준씨는 “자신의 땅에서 그린벨트를 훼손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불쌍한 유기견들을 모아 생활한다는 이유만으로 퇴출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구에서 동물보호소를 설치해 유기견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랑구 상봉동 주민 문성인씨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동물보호소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사비를 들여 동물보호소 역할을 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폐쇄시키다니 정말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구는 주씨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영농용 비닐하우스를 개사육용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임으로 철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유기동물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주씨의 마음은 십분 이해하나 법집행의 형평성 차원에서 예외를 둘 수 없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주씨가 영농용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본인 스스로 자진철거하겠다고 말했으니 그 약속을 지켜주기 바라며, 길 잃은 유기견은 다른 대책에 의거 보호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에 의해 특수한 경우 그린벨트 내 축사행위를 인정하므로 축사시설을 갖춘 후 구청장, 시장, 건설부장관에게 해제승인을 받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황선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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