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체는 발코니를 개조전용하는 댓가로 분양자들로부터 세대당 3백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안양시는 건축업자의 이 같은 불법구조변경 사실에도 불구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내줘 결탁의혹이 일고있다.
4일 안양시에 따르면 Y주택건설이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22-9번지에 27평 및 31평형의 아파트(Y 파크빌) 69세대(1 개동)를 신축하겠다며 신청을 해오자 지난 3월초 사업승인을 내줬다는 것.
사업승인 당시 Y주택건설의 실질적인 사주인 이모씨는 안양시 시의회의장 이었다.
그러나 Y주택건설은 아파트시공 신청 당시의 설계도면과는 달리 발코니를 설치하지 않고 3-4평의 발코니면적을 거실과 방 면적에 포함시키는 등 불법으로 구조변경해 신축하고 있다.
시공업체는 불법으로 구조변경된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후 지난 10월초 안양시로부터 입주자 모집광고 승인을 받아 분양을 해오고 있으며 발코니를 없애고 바닥면적을 넓혔다는 이유로 분양자들로부터 세대당 3백만원의 웃돈을 받는 등 지금까지 분양대금 외에 모두 2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현재 3-4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가 분양된 상태이며 오는 12월 중순쯤에 준공검사를 받은 후 내년 2월께 입주가 시작될 예정에 있다.
Y주택의 한 관계자는 “바닥면적을 넒히기 위해 발코니를 없애는 것이 요즘 추세라 구조를 변경하게 됐다”며 “이에 따른 시공비 명목으로 세대당 3백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일 뿐 부당이득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당초 발코니 면적 3-4평은 전용면적에 포함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면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분양받은 김모(45.여)씨는 “Y주택 분양업자가 불법구조변경에 대해 안양시와 이미 협의가 됐다고 말해 이를 믿고 분양을 받게됐다”며 “불법으로 건축면적을 넓히고 웃돈까지 요구한 행위는 사기분양이 틀림없다”고 분게했다.
시민 정모(42.안양시 호계 2동)씨는 “10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불법으로 신축하고 있는 것은 분명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며 “실질적인 사주인 당시의 시의장과 안양시와의 결탁이 없으면 어떻게 불법으로 시공을 하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안양시의 관계자는 “불법구조변경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입주자 모집광고 승인은 사업승인 당시의 서류를 검토해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성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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