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물 불법매립 이천 S건설산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04 17: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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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처리” 232t도 위법 <속보>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에 S건설산업(주)가 공방부지조성 사업을 벌이면서 건축페기물 수백톤을 불법 매립했다는 것(본보 4일자 15면 보도)과 관련 최초 사업을 벌이기 전에 처리했다는 일부 건축폐기물이 배출자 신고 없이 무단으로 처리된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

4일 시는 S건설산업(주) 대표 김모씨를 불러 확인한 자리에서 이 공사장에서 발생된 총 562톤의 건축폐기물 가운데 “적법 위탁 처리했다”고 주장한 232톤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처리한 것이 추가로 드러난 가운데 불법으로 매립한 건폐물이 330여 톤인 것으로 밝혔다.

이날 S건설산업(주) 김모씨는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겉으로 드러난 폐 콘크리트 등 건축폐기물은 위탁 처리했다”며 “부지조성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건축폐기물은 기존에 매립된 것으로 책임이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시 관련공무원은 “사업장 부지의 소유자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일축하고 이와 관련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폐기물관리법 제24조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배출자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천=김웅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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