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김충환)가 운영중인 ‘조상 땅 찾아주기’ 민원창구가 ‘혹시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의 땅이 있지 않을까’하는 주민들의 궁금증을 시원스럽게 해소해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상 땅 찾아주기’란 부모 소유의 땅을 확인해 주는 제도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부모의 재산에 대해 상세히 알려고 하지 않는 국내풍토상 부모들이 돌아가신 후 상속인으로써 토지를 확인해 오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부동산을 확인하는 주민들은 부모가 땅을 어디에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어 정모씨처럼 뜻밖의 땅을 찾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1년 간 ‘조상 땅 찾아주기’ 창구를 이용한 주민은 모두 36명으로 약 34000평, 금액으로는 88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주민들에게 찾아주는 성과를 거뒀다.
지금까지 찾아 준 땅에는 1필지에 7200여평이나 되는 땅이 있는가 하면 시가 9억1800여원에 달하는 금싸라기 땅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같은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몰라 이용횟수는 한 달에 한 두명이 고작이다.
서희봉 지적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의 재산을 상세히 물어보는 경우가 없어서 부모가 돌아가신 후 정확한 재산파악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면서 “영영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을 땅들이 주인을 찾아 잘 활용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상 딸 찾아주기’제도는 거주지 주소와 관계없이 구 지적과를 방문·신청하면 지적정보센터의 지적전산자료를 통해 즉시 알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 호적등본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오래 전 사망해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름만으로 조회하려면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서울시 또는 광역시·도청을 찾아가 신청해야 한다. 문의 480-1496.
/최애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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