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문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대상지역인 중계본동 104번지와 상계1동 1200의 1 일대 노원마을,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인 상계4동 희망촌 지역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지역 슬럼화는 물론 자치구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개발제한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은 무엇보다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회는 고지대인 중계본동 104번지 일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공원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지대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기존 아파트 주거지역과 형평에 맞게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계1동 노원마을과 상계4동 희망촌은 개발제한구역을 확대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거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들은 개발제한 구역 해제후 주민 문화공간과 편익시설이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태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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