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폐기물 수백톤 불법매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03 16: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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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건설산업, 이천 가산리 공장조성부지 물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에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는 S건설산업(주)이 건축폐기물 수백t을 불법매립 하다가 적발 돼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S건설산업(주)이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724-1번지 외 7필지 1만6423㎡의 부지에 금속조립구조재 및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공장(1,996㎡)을 건설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 시로부터 허가를 득하고 현재 부지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

그러나 S건설산업(주)는 공장부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기존의 부지내에 있던 폐 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300여t (15t 트럭 15대분)을 잘게 부숴 한곳에 모아두었다가 물이 나는 곳에 0.4m 정도로 불법 매립하다 들통났다.

특히 이 공사장은 상단과 하단으로 나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층면에는 기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건물의 콘크리트 바닦 면이 그대로 매립돼 있는 것은 물론 폐천막이 불법으로 매립된 채 겉으로 드러나 이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S건설산업(주) 대표 김모씨는 “부지조성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기존에 매립됐던 건축물의 기초 등이 드러나 이를 크락션을 이용해 잘게 만들어 사용한 것 같다. 이러한 일은 여타 공사현장의 일반적인 관례“라며 “현장인부들이 건축폐기물인 줄 모르고 재활용 골재로 판단해서 바닦에 깔았다”고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에 이 현장에 수로에 이용되는 콘크리트 박스가 널려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이 업체가 부지조성을 하면서 이를 잘게 부순 후 불법으로 매립 한 것 같다”며 폐기물처리법 제7조 제1항 ‘사업자는 폐기물을 불법매립이나 투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들어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편 폐기물처리법 제58조 2는 ‘사업자가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김웅섭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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