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도에 따르면 소각시설 중 광역시설은 현행 보조율 25%를 유지하고, 그동안 도비가 지원되지 않았던 단독시설은 21%까지 보조해 주기로 했다. 또 매립시설의 경우 광역은 현행 21%에서 35%로 상향 조정한다.
이로인해 단독 소각시설을 공사중인 용인시가 19억원, 이천시 8억원, 안성시 9억원과 광역매립시설을 설치중인 남양주시 17억원 등 모두 4개 시에서 53억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도 관계자는 “환경시설에 대한 도비지원 확대로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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