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상동 러브호텔 신축 못할듯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03 16: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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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건축위, 숙박업 용도변경 불허에 무게 부천시와 원미구는 최근 상동신도시인 원미구 상동 545-11 근린생활용 건물(지하 2층 지상 8층) 공동 소유주들이 지상 7∼8층에 객실수 37개를 꾸며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에 대해 이달 중순 열릴 시(市) 건축위원회 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소유주들은 건물이 신도시 S아파트와 11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건물과 아파트 사이가 8층짜리 건물과 주차장으로 차단되고, 이는 ‘숙박시설이 공원이나 녹지, 지형지물 등에 의해 차단되지 않으면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 지을 수 없다’는 시 관련 조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는 신축 건물에 대한 주변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관련 건축법이 규정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건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중동신도시에 신축중인 러브호텔 2곳을 매입, 숙박시설 건립을 제한한 점을 들어 ‘불가’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에 러브호텔 신축을 허가할 경우 주거·교육환경이 파괴되는 게 뻔한 상황에서 이를 허가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건축위에서 용도변경 허가에 대해 최종 결정하겠지만 불허쪽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원미구 상동·송내동 94만평에 조성중인 상동신도시는 공동·단독주택 1만9000여가구(예상 인구 5만7000여명)가 내년 6월까지 들어설 예정이며, 상업·근린생활용건물이 대규모로 신축되고 있다.
/부천=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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