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내년 3월말까지 5개월간 2개반 6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소각행위의 주요지역인 건설공사장, 쓰레기 집하장, 카센터, 세차장을 중심으로 불법소각행위 예방단속과 주민홍보를 병행한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구는 또 야산, 전·답, 녹지와 사찰주변의 낙엽 및 일반가정의 일반쓰레기 소각행위도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택가 취약지역에 한해서는 지역주민,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사업장 및 사람에게 폐기물관리법 조례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공장에서 사업폐기물 소각중 적발될 때에는 과태료 부과없이 곧바로 고발조치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정영숙 환경위생과장은 “고무, 피혁, 폐유 등의 생활폐기물 소각은 인근 주민건강은 물론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주요인”이라며 “구는 매년 동절기마다 정기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소각행위를 근절에 기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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