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기준 합리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01 17: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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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선진사례 접목 세무행정 개선 강남구(구청장 권문용)가 업그레이드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토대로 구 여건에 맞는 세무행정을 펼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는 “최근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 주요 도시를 견학한 결과 합리적 과표기준과 효율적 세금징수 등을 채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 구도 이같은 방법으로 세무행정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시장의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부동산 매매자료를 컴퓨터로 분석, 실제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유사한 부동산의 가격까지 평가하는 등 합리적으로 지방세 과표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이 우리나라보다 10배정도 과중한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매매가격 기준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불복민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청(기준시가), 행자부(시가표준액), 건교부(개별공시지가) 등 정부가 과표를 인위적으로 결정,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실제로 관내 분양가 4억8000만원, 시가 6억원인 도곡동 대림아크로빌(49평)은 재산과표가 5400만원인데 비해 재산세액가 59만8530원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시가표준액 산출방식에 의한 재산세 과표 및 재산세액 결정과정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황선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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