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착오보상제’란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었을 때 교통비조로 1만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구가 95년 서울시 자치구로는 처음으로 선보인 서비스.
세금이나 과태료 이중부과, 잘못된 구정안내로 인한 구청 재 방문하는 경우 등 각각의 내용에 따라 지금까지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모두 181건에 달한다.
구는 직원들의 업무 착오를 줄이기 위해 99년에는 ‘행정사무착오 보상 사례집’을 발간, 전 직원에게 배포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주력해 왔으며 이 결과 착오발생 사례는 99년 26건, 2000년 19건, 2001년 7건으로 해마다 줄어 올해는 4건에 그치는 성과를 거뒀다.
/최애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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