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행정 착오보상제’성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0-31 18: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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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불편준 민원인에 교통비 1만원 광진구(구청장 정영섭)가 행정사무착오시 민원인의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보상하는 ‘행정사무착오보상제’가 직원들의 착오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행정사무착오보상제’란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었을 때 교통비조로 1만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구가 95년 서울시 자치구로는 처음으로 선보인 서비스.

세금이나 과태료 이중부과, 잘못된 구정안내로 인한 구청 재 방문하는 경우 등 각각의 내용에 따라 지금까지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모두 181건에 달한다.

구는 직원들의 업무 착오를 줄이기 위해 99년에는 ‘행정사무착오 보상 사례집’을 발간, 전 직원에게 배포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주력해 왔으며 이 결과 착오발생 사례는 99년 26건, 2000년 19건, 2001년 7건으로 해마다 줄어 올해는 4건에 그치는 성과를 거뒀다.
/최애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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