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도 부천시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슈퍼마켓이나 대형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들에게 비닐봉투를 크기에 따라 20∼50원에 판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사용 후 다시 반납할 경우 같은 가격으로 환불받는 1회용 비닐봉투 환불제가 지난 99년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판매업소나 주민들이 구입한 1회용 비닐봉투 환불제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어 관계당국의 홍보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상당수 소비자들은 봉투 값이 싸다는 이유로 구입한 비닐봉투에 대한 반환을 외면, 환불받는 사례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 또한 시급한 형편이다. 실제로 부천시 관내 대형 매장과 슈퍼마켓 등 소형 판매장 중 일부 업소에서만 비닐봉투를 환불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나머지는 아예 환불제 시행을 모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매장 관계자들이 1회용 비닐봉투 환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유관기관에서 조차도 홍보가 미흡함을 반영해 주고 있어 제도자체가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유모씨(50, 부천시 원미구)는 “1회용 비닐봉투 환불규정을 의무화하기 위해선 비닐봉투를 생활쓰레기 봉투로 전환, 재활용토록 해야 한다”며 “이에 앞서 관계당국은 비닐봉투 환불제에 대한 호보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국은 “적극 홍보하고 있으나 일부 업소나 소비자들이 아직 환불 여부를 잘 모르고 있다”며 “좀더 체계적인 방법을 연구, 비닐봉투 환불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천=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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