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은 이날 제안을 통해 “시위대가 같은 목적으로 관공서 정문 등 한 장소에서 장기간 시위를 하며 확성기 등을 이용, 장송곡 및 투쟁가 등을 내보내 인근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관공서를 찾는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그러나 집시법에는 이같은 집회-시위시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시위대의 소음 규제 ▲같은 장소의 집회기간 제한 규정을 집시법에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공동주택 건설예정지 관할 시장-군수가 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할 것도 요구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주택 건설예정지와 관계없이 조합원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 시장-군수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양 관양동에 조합주택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 모기업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수원시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안양=이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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