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제인총연합회(이하 경총)는 육아휴직급여를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행태에 불과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관련해 당초 책정된 예산에 비해 육아휴직급여가 매우 적게 지급됐기 때문에 가능한 인상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입법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올해 이 분야에 대해 2만여명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책정했으나 현재까지 불과 2500여명만이 지급을 받은 상황이라 아직은 많은 예산이 남아 있어 인상에 따른 기업·정부의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지난해 11월 통과한 육아휴직제도의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고용보험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며 기금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당초 관련법 통과는 고용보험기금 지출을 최소화 한 후 건강보험기금으로 이관하는 합의를 전제했으며 급여도 10만원으로 예정됐으나 여성노동계의 반발로 현재의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상 추진은 사용이 저조한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인상보다는 인식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상황이 이러하고 제도시행도 아직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육아휴직급여를 인상 하려함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김원정 여성차장은 “현재 육아휴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휴직 후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선 인상 후 그에 따른 제도와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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