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 제한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익제공 제한= 직무상 행위라도 법령에 근거없는 경우엔 단체장의 직명-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이나 주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단체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수용보호시설 등에 의연금품이나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
▲행사-후원 제한= 행사의 개최나 후원이 법령에 규정돼 있거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과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 행위 등 불가피한 행사를 제외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금지.
▲정치행사 참석 제한=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도 금지.
▲정강-정책 홍보.선전 제한=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금지. 또 천재지변 등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이나 긴급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리반장 회의 참석도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 제한=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자치단체장의 활동상황 등을 담은 홍보물을 홍보지 소식지 시설물 비디오녹화물 등의형태로 배부하는 홍보물을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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