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는 27일 공무원의 노동3권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해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원입법안이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과 민주당 신계륜 의원의 발의로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의원입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5조 단서조항인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해 공무원도 별도 법에 따르지 않고 노동조합법을 적용받도록 했다.
또 제33조 2항을 신설,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의 효력을 법령이나 조례, 예산에 우선하도록 해 단체협약 체결권까지 모두 인정했다.
논란이 됐던 공무원단체의 명칭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공무원도 노동조합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공무원노조라는 명칭을 인정했다.
이같은 내용의 의원입법안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노조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안에 비해 공무원노조측 입장을 대폭 받아 들인 것이다.
공무원노조 박재범 기획국장은 “의원입법안은 공무원도 노동자임을 인정하는 법률이 국회에서 다루어진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먼저 제출된 정부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에따라 이날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폐기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28일부터 3일간 7만여명의 조합원이참여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31일 노조중앙위원회에서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정부는 의원입법안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고 노조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아 장관까지도 노조원이 될 수 있는 등 공무원의 신분과 책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최양식 인사국장은 “의원입법안은 군인과 경찰, 소방,교정 공무원 외에는 모든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해 검찰이나 국가정보원 직원까지도 파업할수 있도록 했다"며 의원입법안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이처럼 서로 상충된 내용의 법안이 정부와 국회에 의해 동시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되나 공무원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다 연말 대통령선거 까지 앞두고 있어 두 법안 모두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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