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50년 이후 국내 대형화재를 파악한 결과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부분 10대 화재 중 각각 5건씩이 11월∼1월 사이에 발생해 화재방지대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10대 대형화재 피해액 895억원 중 절반에 달하는 423억원의 재난피해가 발생했으며, 사상자 1062명 중 60%에 달하는 637명의 사상자를 냈고 사망과 부상도 각각 444명, 255명을 기록했다.
국내 최대의 재난피해 화재는 1953년 11월 부산시 중구 영주동에 위치한 부산역 화재다.
이 화재는 바람에 불티가 날려 일어난 사건으로 당시 피해액이 9억8300만달러로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무려 176억9400만원에 이른다. 다음으로는 1974년 1월 경북 구미시의 윤성방직이 전기로 인해 15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1979년 12월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경남 창원시 금성사에서 전기합선으로 인해 30여억원의 재산피해가 일어났고 1975년 11월 대구시 서문시장에서는 담뱃불로 인해 26여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982년 1월에는 전북 군산시 세대제지공장에서 톱밥난로의 취급부주의로 인해 34여억원에 이르는 재난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의 경우 최대의 인명피해는 1971년 중구 충무로의 대연각호텔에서 LPG취급부주의로 인해 163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부상하는 화재가 발생해 주의를 경악해 했으며, 1974년 서울시 동대문의 대왕코너에서 전기합선으로 88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을 당했다.
또, 1972년에는 서울시 종로의 시민회관에서도 전기합선으로 인해 131명(사망 53, 부상 78)의 사상자를 냈고, 1973년 충북 영동군에서 유류화물열차가 탈선으로 인해 51명(사망 40, 부상 11)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984년 부산시 대야호텔에서 석유난로 때문에 106명(사망 38, 부상 68)의 사상자가 나오는 등 11월∼1월 사이의 화재안전대책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와 관련 서울시 종합방재센터 황정연 예방과장은 “11월 들어 화기를 집중적으로 취급하게 되는데 취급전 항상 점검을 하고 취급중이라도 정기점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것이 가장 큰원인”이라며, “11월부터 월동 소방안정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이 안전불감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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