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제정 늦어질 듯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0-24 17: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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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기본법이 시민단체와 종교계, 보건의료단체 등의 조속한 제정 촉구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의 신중한 입장으로 인해 연내 정기국회 상정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24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공동캠페인단(이하 공동캠페인단)’은 생명윤리기본법 연내 제정 촉구와 관련부처간 업무조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산업자원부를 제외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회피한 채 과학계의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난 후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부처간의 업무조정이 늦어질 전망이다.

생명윤리법은 이미 지난 7월 25일 국무조정실이 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해 복건복지부가 마련하는 법안을 토대로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금은 그 법안이 작성돼 공청회까지 만친 상태이다.

공동캠인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처도 아닌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의 반발이 있다고 해서 부처간 조정업무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은 국무조정실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배태섭 간사는 “현재 과학기술부가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배아복제·이종간교잡 행위’는 아직 기술적·윤리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또 이와 관련된 다른 대체기술의 가능성이 있어 허용해선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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