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기도 부천시에 따르면 현행 학교환경보호법은 학교 앞 50m 이내를 절대정화구역으로 정해 유해환경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도 청소년들에게 폭력이나 성적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진열을 금지하고 있지만 비디오 포스터의 경우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필만 받으면 어떤 내용의 포스터라도 지역 제한 없이 전시할 수 있는 맹점이 있어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들이 음란, 폭력 포스터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특히 이 같은 법의 맹점을 악용한 일부 비디오대여점에서 전라 여인 등 낯뜨거운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00부인시리즈’ 등의 포스터를 이용, 고객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등 고객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국은 “단속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경찰에 미루고 있고 경찰은 “이미 공윤의 심의를 받은 만큼 법규위반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며 대책을 세우지 못해 사실상 청소년들은 유해환경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학부모들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음란물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소 스스로의 자중 노력이 중요다”고 말했다.
/부천=문찬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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