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도에 따르면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잠정적 우대조치)를 적용, 도 산하 18개 출자(연) 기관의 여성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여성 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기관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오는 11월1일부터 30%에 도달할 때 까지 신규채용시 여성을 50%씩 선발하기로 했다. 또 여성의 비율이 30% 이상인 기관은 지속적으로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양성평등문화 정착과 여성인력활용에 대한 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도 산하기관의 여성취업할당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원=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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