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인센티브제 확대 방안'을 마련, 내달 건설교통부 등에 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공공 보행통로를 개설하거나 건물앞 부지를 휴식공간 등으로 개방하는 경우 ▲건축물 형태나 색채 등을 지정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건축물을 짓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허용용적률까지, 도로 등 공공용지를 조성해 기부채납할 때에는 건축 가능한 상한용적률까지 각각 적용하는 인센티브제가 실시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구역내 기존의 양호한 수목을 그대로 존치시키거나 ▲일정규모 이상 소형평형을 확보할 때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포함시킬 경우에도 공공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 용적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서 한 건축주가 시의 용도별 최대 개발면적 기준을 초과해 건물을 지을 경우 초과면적에 비례해 기준용적률을 축소하는 ‘용적률 페널티제' 도입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한편 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아파트 건축예정지역의 부지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주거지역이 해당 면적의 50%이상이면서 주거지역의 4층이하 건축물 수가 전체의 70%이상 밀집한 경우 ▲사업부지 1만㎡ 이상이거나 300가구이상 재건축사업 ▲1만㎡이상의 공장, 학교 등 이전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등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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