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련업계와 해당 자치단체에 따르면 업자들은 지난 2∼3년전부터 수도권 일대의 비교적 땅값이 싼 그린벨트(GB)지역 이나 자연녹지 농지(전.답)만을 골라 부지매입과 장기임대 등을 통해 당국의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 대형 물류창고 사업을 일삼고 있다는 것.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컨테이너 제작, 컨테이너 판매)으로는 이같은 대형 사업을 펼칠 수 없음에도 불구, 복합운송사업면허(해운.항공)소지자나 할 수 있는 특정 물류업체를 편법 운영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탈루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인구가 밀집한 서울 외곽지역 이나 수도권에 인접한 경기도 지역에 밀집해 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들은 해당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이루고 있어 단속을 거의 안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업체들은 서울시 양천구 소재 S물류를 비롯, 강서구 K물류, 은평구 G물류, 동대문구 D문류 등이 성업중이고 경기도의 경우 고양시의 M물류등 10여개업소와 광명시 5개소, 인천광역시 10여개소, 하남시 6개소 등이다.
이밖에도 남양주시 수석동 소재 D업소 등 7개업소를 비롯, 구리시 S물류 등 2업개소, 용인시 K업소 등 5개업소가 주로 그린벨트지역과 생산.보존.자연녹지 등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인해 수도권 일대에서 불법 훼손된 그린벨트와 자연녹지 전.답은 모두 70개 업체에 15만여평의 토지가 컨테이너 물류창고 부지로 잠식된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건교부를 비롯,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등 해당 자치단체에 각각 질의서를 제출, 회신을 받은 결과 그린벨트지역이나 토지 형질변경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녹지지역 내 토지에서는 물류보관창고 사업이 전혀 불가능 하다는 답변이 왔다.
이에대해 이모씨 (43.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는 “컨테이너 물류창고 업자들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귀재”라며 주로 해당 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 이거나 시의회 의원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 이라고 꼬집었다.
또 장모씨(37.부천시 오정구 원종동)는 “전직 시의원이던 ㅇ모씨가 오정구 원종동 1-4일대 그린벨트지역 2100여평에 흄관.맨홀 등을 쌓아 두겠다며 야적장 허가를 받아 컨테이너 물류창고 사업을 2년째 계속해 오고 있다”며 “원상 복구나 계고는 이들에게 먹히지 않는 요식행위임으로 강력한 행정 대집행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수년전부터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왔다”며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하겠다”는 미온적인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
/수도권부=김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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