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시민단체, 시민들은 재정신청서에서 “지난 3월부터 입주한 상동신도시 주민들은 단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교통소음과 대기오염에 노출돼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들이 이 같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도 도로를 건설·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신도시 조성주체인 한국토지공사가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재정신청을 내게됐다”고 주장했다.
또 “도공은 고속도로 건설 초기인 1991년 3월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2001년 고속도 통과차량을 12만4600여대로 예측했으나 지난해 이미 16만대를 넘어서 부정확하게 예측을 했고 도로 건설 뒤 소음을 주기적으로 측정,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대책을 세우기로 약속한 만큼 소음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토공은 97년의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소음을 주간 62dB, 야간 53.7dB로 예측하고 소음대책이 필요 없다고 했으나 최근 부천시가 측정한 소음은 주거지역 기준치(주간 68dB, 야간 58dB)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이 같은 잘못된 예측으로 도로와 아파트 간격을 50m 이상 확보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46m로 한 것이 소음의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잘못된 환경영향평가와 소음대책 마련 소홀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천경실련 김동선 집행위원장은 “주민들은 소음과 대기오염으로 고통을 받고있고 도공과 토공이 소음에 분명히 책임이 있는데도 이들 공기업이 책임 회피적인 입장만을 밝혀 시비를 가리기 위해 환경조정위를 찾게 됐다”며 “추후 피해 입주자 전체 서명을 받아 재정신청을 추가로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말부터 최근까지 5000여 가구의 주민들이 신도시에 입주했으나 고속도로 소음으로 밤잠을 설치는 등 피해가 발생, 대책마련을 호소해도 이들 기관은 서로 책임을 회피해 왔으며 시는 최근 각계 전문가들로 소음저감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본격 대책마련에 나섰다.
/부천=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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