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원에 사법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0-21 17: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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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市에 건의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의 신변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의 공권력 확보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 눈길을 끌고 있다.

서초구(구청장 조남호)는 “자치구 단속공무원들이 야간시간대 유흥업소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벌일 때 신변위협을 받고 있다”며 “단속공무원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 마련을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주차단속 권한을 시장과 구청장이 공유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앞서 지난 90년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권한이 자치단체 공무원 전체로 확대됐으나 야간시간 유흥업소 주변 단속때 조직폭력배나 호객꾼의 욕설, 협박 등 신변위협이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성 단속원들은 심야 유흥업소 주변 단속을 꺼리는가 하면 흉기로 단속원을 위협할 때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고 또 단속활동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자의 형사처분도 지난해 30건, 올해 9월까지 34건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주·정차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함으로써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한편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에 대한 경찰합동 단속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황선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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