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특진제 ‘있으나 마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0-21 16: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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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 올들어 겨우 6명만 발탁인사 공무원 특별승진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공무원이 청렴, 봉사, 제안의 채택 및 시행, 탁월한 직무수행 등 특별한 공적이 있을 시에 공무원법 제40조의 4항과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 3항 규정에 의거, 우수공무원을 특별 승진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공무원 특진제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말았다. 지난 95년 민선단체장 시대가 열리면서 정실인사와 선거에 따른 논공행상식 인사가 만연하면서 지자체 공무원들 대부분이 능력보다는 연줄에 의한 승진과 전보에 더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공무원의 경우 2000년도에 23명, 2001년도에 21명, 올해 7월까지 6명만이 특별승진되었을 뿐이다.

자치단체의 공무원 특진이 이같이 저조한 것은 민선단체장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경력보다는 실력과 능력을 인사에 반영시키겠다는 공약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S구 한 공무원은 “단체장들은 취임때마다 조직의 활성화와 인사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수적인 인사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직사회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는 특별승진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특히 관료사회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을 최소화하고 조직의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체 상벌규정을 엄격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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