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세대주택 1가구 1주차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0-18 17:28:4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부천시, 내달부터 11월초부터 경기도 부천지역에서 단독-다세대 주택을 지을 경우 1가구당 차량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경기도 부천시는 20일 ‘단독-다세대주택 1가구당 1대 주차장 확보'를 주 내용으로 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주택가 골목길의 무단 주차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천지역의 단독-다세대주택은 신축시 1가구당 0.7대를 확보하면 됐다"며 “이로 인해 골목길에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들이 즐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부천시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임시회에서 ‘단독-다세대주택 1가구당 1대 주차장 확보'를 주 내용으로 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의원 발의로 상정한뒤 의결,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개정 조례를 시 집행부에 5일 이내 통보하고, 시는 이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이어서 경기도와 협의한뒤 늦어도 11월 초 공포,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부천=문찬식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