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현직 판사, 변호사 9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군 검찰권 행사와 군판사의 재판은 단지 절차적 완결성을 위한 요식행위에 그친 채 적지않은 군 형사사건들이 사법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그간의 왜곡된 관행과 부당한 제도들을 공론화 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군사법원의 엄정함과 공정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군 검찰관 직무의 독립성 보장▲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지휘관의 확인제도 폐지▲군사법 제도에 대한 개혁등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지휘관의 무원칙한 결재권 행사로 인해 군검찰관 및 군재판관의 독립성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대다수 군법무관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군사법 개혁안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난 8일 참여연대가 김창해 국방부 군 법무관리관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등과 함께 군사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참여연대 기자회견에 참가한 전직 군법무관들은 “군 복무기간동안 우리의 결정과 재판이 군 조직의 명령, 복종 체계 속에서 외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권 행사와 군판사의 재판은 절차적 완성을 위한 요식행위에 그친채 적지 않은 군 형사사건이 사법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전직 군법무관은 판사 2명 변호사 7명이다.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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