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하복 軍 조직 재판 공정성 결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0-17 17: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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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변호사 등 9명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상희 최영도)는 17일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군사법 제도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군사법 제도와 절차에 대한 개혁을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현직 판사, 변호사 9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군 검찰권 행사와 군판사의 재판은 단지 절차적 완결성을 위한 요식행위에 그친 채 적지않은 군 형사사건들이 사법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그간의 왜곡된 관행과 부당한 제도들을 공론화 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군사법원의 엄정함과 공정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군 검찰관 직무의 독립성 보장▲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지휘관의 확인제도 폐지▲군사법 제도에 대한 개혁등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지휘관의 무원칙한 결재권 행사로 인해 군검찰관 및 군재판관의 독립성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대다수 군법무관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군사법 개혁안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난 8일 참여연대가 김창해 국방부 군 법무관리관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등과 함께 군사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참여연대 기자회견에 참가한 전직 군법무관들은 “군 복무기간동안 우리의 결정과 재판이 군 조직의 명령, 복종 체계 속에서 외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권 행사와 군판사의 재판은 절차적 완성을 위한 요식행위에 그친채 적지 않은 군 형사사건이 사법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전직 군법무관은 판사 2명 변호사 7명이다.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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