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건강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의협이 결정한 김용익, 조홍준 교수의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당사자들은 이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송학선 공동대표는 “의협이 근거 없이 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김용익, 조홍준 교수를 징계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비민주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결정에 있어서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협 일각의 단체들이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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