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러브호텔 불법 기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0-16 17:52:3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주민들 “불륜 부추긴다” 단속 촉구 최근 들어 도덕성 해이와 성의식 결여 등이 만연화되면서 러브호텔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대실요금이 명시된 불법현수막을 버젓이 내걸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불륜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6일 경기도 용인시 유방동 주민들에 따르면 이 지역 소재 L호텔이 호텔건물 2곳에‘대실요금 2만5000원’이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검인도 받지 않은 채 버젓이 내걸고 커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L호텔은 지상6층 지하1층 600㎡건물에 45개의 객실을 갖추고 지난해 12월부터 숙박업 영업을 하고 있는 호텔급 숙박시설이다.

현재 용인시 관내에는 호텔 3개소를 비롯해 콘도 3개소, 모텔 및 여관 123개소, 여인숙 21개소 등 150여개의 숙박업소가 영업하고 있으며, 모텔급 이상의 대부분이 소위 러브호텔인 것으로 밝혀졌다.

숙박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실이란 정상적인 투숙행위가 아닌 3시간 한도내에서 잠시 머물다 가기 위해 객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대부분 비정상적인 남녀가 주로 객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브호텔 대부분이 이러한 대실영업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데다 심지어 밤 10시 이전에는 숙박을 원하는 투숙객들을 아예 거절하는 곳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숙박업소로서 정상운영이 안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L호텔은 숙박업이라는 본연의 영업목적을 망각한채 부도덕한 커플들에게 불륜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현수막까지 버젓이 내걸고 노골적인 대실영업을 하고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현재 이들 업소들을 법적으로 규제할만한 아무런 법규가 없어 탈세 뿐만 아니라 가정탈선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어서 관계법규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 박모씨(43·용인시 김량장동)는“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불륜을 부추기는 현수막까지 내걸어 놓았다는 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니냐”며“대낮에도 러브호텔 주차장에 차들이 빽빽한 것을 보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탄식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영업규제 자율화 방침에 따라 영업허가사항이 전면 없어지고 사업주 임의 통보사항으로 돼 있어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행정지도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개정이 시급히 마련돼 최소한 도덕성이 무너지는 것은 막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추경호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