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위해 그동안 사용하던 예식장을 세미나, 발표회, 예식 등이 가능한 다목적 홀로 개조함에 따라 새로 단장한 웨딩홀 오픈기념으로 마련한 것이다.
무료결혼식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동거부부 5쌍을 선정하여 예식관련 비용 전액을 제공하는 한편 예식방법은 합동결혼식이 아닌 개별예식을 한다.
무료결혼식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지난 14일부터 11월 2일(3주간)까지 저소득가정 무료결혼식 신청서등 (생활보호대상자 증빙서류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을 구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북부여성회관 홈페이지에서 www.womanp-ia.or.kr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직접방문하면 된다.
/의정부=김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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